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정의조문 원문
말한다.2.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3. "병역명문가 대표"란 「병역명문가 선정ㆍ취소 기준 및 절차 고시」 별지 제1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신청서에 가문대표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
- 제4조 · 병역사항의 확인조문 원문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서와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대조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가문별 병역이행자 명단을 작성하고, 병적기록에 의하여 전 가족에 대한 군별, 군번, 계급, 입영일, 전역일 등 병역사항을 확인ㆍ기재하고, 「병역명문가 선정ㆍ취
- 제5조 ·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 보고조문 원문
문가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달 2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선정 대상 병역명문가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별표 1의 병역명문가 가계도2. 별지 제1호서식의 가문별 병역이행자 명단3. 별지 제2호서식의 병역명문가 대표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