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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조 · 정의조문 원문
    말한다.2.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3. "병역명문가 대표"란 「병역명문가 선정ㆍ취소 기준 및 절차 고시」 별지 제1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신청서에 가문대표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
  • 제4조 · 병역사항의 확인조문 원문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서와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대조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가문별 병역이행자 명단을 작성하고, 병적기록에 의하여 전 가족에 대한 군별, 군번, 계급, 입영일, 전역일 등 병역사항을 확인ㆍ기재하고, 「병역명문가 선정ㆍ취
  • 제5조 ·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 보고조문 원문
    문가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달 2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선정 대상 병역명문가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별표 1의 병역명문가 가계도2. 별지 제1호서식의 가문별 병역이행자 명단3. 별지 제2호서식의 병역명문가 대표 명단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 보고조문 원문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선정 대상 병역명문가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별표 1의 병역명문가 가계도2. 별지 제1호서식의 가문별 병역이행자 명단3. 별지 제2호서식의 병역명문가 대표 명단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병역명문가 선정 취소 대상 보고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선정 취소 대상 병역명문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지체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선정 취소 대상 병역명문가 명단2. 「병역명문가 선정ㆍ취소 기준 및 절차 고시」 별지 제6호서식의 실태조사서3. 「병역명문가 선정ㆍ취소 기준 및 절차 고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① 병무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를 제출 받아 직무윤리를 검증하여야 한다.②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를 제출 받아 직무윤리를 검증하여야 한다.②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병역명문가 선정 취소 대상 보고조문 원문
    의 서류를 포함하여 지체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선정 취소 대상 병역명문가 명단2. 「병역명문가 선정ㆍ취소 기준 및 절차 고시」 별지 제6호서식의 실태조사서3. 「병역명문가 선정ㆍ취소 기준 및 절차 고시」 별지 제8호서식의 의견제출서
  • 제15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조문 원문
    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다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병역명문가 증서 및 병역명문가증 발급조문 원문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병역명문가증서 및 별표 2의 병역명문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증서대장과 별지 제9호서식의 병역명문가증 발급(출납)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②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병역명문가 선정 취소 대상 보고조문 원문
    의 선정 취소 대상 병역명문가 명단2. 「병역명문가 선정ㆍ취소 기준 및 절차 고시」 별지 제6호서식의 실태조사서3. 「병역명문가 선정ㆍ취소 기준 및 절차 고시」 별지 제8호서식의 의견제출서
  • 제21조 · 병역명문가 증서 및 병역명문가증 발급조문 원문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병역명문가증서 및 별표 2의 병역명문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증서대장과 별지 제9호서식의 병역명문가증 발급(출납)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증 발급을 병무청 모바일 앱 또는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병역명문가 증서 및 병역명문가증 발급조문 원문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병역명문가증서 및 별표 2의 병역명문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증서대장과 별지 제9호서식의 병역명문가증 발급(출납)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증 발급을 병무청 모바일 앱 또는 e-병무지갑 앱으로 할 수 있다.③ 병무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병역명문가 증서 및 병역명문가증 발급조문 원문
    -병무지갑 앱으로 할 수 있다.③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가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병역명문가증(증서)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병역명문가증(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재발급한다.④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가 영문으로 병역명문가 증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병역명문가 증서 및 병역명문가증 발급조문 원문
    병역명문가증(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재발급한다.④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가 영문으로 병역명문가 증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영문 증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영문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영문증서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⑤ 지
    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영문증서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⑤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가 취업 추천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취업추천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사실을 기재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취업 추천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취업추천서 발급대장에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병역명문가 증서 및 병역명문가증 발급조문 원문
    업 추천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취업추천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사실을 기재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취업 추천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취업추천서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행자가 영문으로 병역명문가 증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영문 증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영문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영문증서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⑤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가 취업 추천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취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병역명문가 증서 및 병역명문가증 발급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가 취업 추천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취업추천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사실을 기재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취업 추천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취업추천서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병역명문가 대표의 변경조문 원문
    ① 병역명문가 대표가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등의 사유로 병역명문가 대표 변경을 원하는 가문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병역명문가 대표 변경신청서를 병역명문가 신청서를 접수하였던 지방병무청장에게 방문, 우편, 팩스 또는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