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기증자료조문 원문
.② 개인 또는 단체가 자료 기증 의사를 밝힐 경우 사전조사를 거쳐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수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증여부를 협의ㆍ결정하며, 수증자료평가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국립중앙극장장(이하 "극장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수증자료는 기증자에게 기증원(별지 제2호 서식)을 받은 후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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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 또는 단체가 자료 기증 의사를 밝힐 경우 사전조사를 거쳐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수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증여부를 협의ㆍ결정하며, 수증자료평가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국립중앙극장장(이하 "극장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수증자료는 기증자에게 기증원(별지 제2호 서식)을 받은 후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④
여부를 협의ㆍ결정하며, 수증자료평가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국립중앙극장장(이하 "극장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수증자료는 기증자에게 기증원(별지 제2호 서식)을 받은 후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④ 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증을 받지 않을 수 있다.1. 소장경위ㆍ출처ㆍ소유권 등에 논란의
가 현저한 경우2. 박물관이 필요로 하지 않거나 보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⑥ 자료 기증원을 접수한 후 명칭, 수량, 유형을 기록한 목록과 함께 자료수증증서(별지 제3호 서식)를 기증하기로 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자료수증증서의 교부는 인수한 자료의 목록이 정리됨과 동시에 교부하여야 한다.⑦ 일반 도서 및 납본 대상이
는 매도할 자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박물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부장이 허가할 경우 지정 장소에서 심의할 수 있다.1. 자료매도신청서 1부(별지 제4호 서식)2. 매도대상자료명세서 1부(별지 제5호 서식)3.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4. 신분증 사본 1부5. 주민등록등본 1부
비하여 박물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부장이 허가할 경우 지정 장소에서 심의할 수 있다.1. 자료매도신청서 1부(별지 제4호 서식)2. 매도대상자료명세서 1부(별지 제5호 서식)3.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4. 신분증 사본 1부5. 주민등록등본 1부
매도 목적으로 박물관에 임시 보관된 구입대상 자료에 대해 박물관은 자료임시보관증(별지 제6호 서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박물관이 보관하고, 1부는 매도신청자가 보관하도록 한다.
"팀장"이라 한다.), 학예연구사, 관계 공무원 등 3인 이상이 참여하여 결정한다.③ 구입대상 자료의 선정 시, 자료의 등급을 평가하고, 구입대상자료선정평가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한다.④ 등급은 상ㆍ중ㆍ하로 표시하며, 등급평가에서 "하"등급이 과반수 이상일 경우, 구입대상에서 제외된다.
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자료의 가격 및 구입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구입대상자료심의평가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한다.
도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절차에 따라 해당 자료를 반환하도록 한다.② 구입에서 제외된 자료의 반환 시, 기 교부된 자료임시보관증을 회수하고, 구입대상제외자료반환증(별지 제9호 서식)을 받는다.
필요할 경우 박물관은 기탁의뢰자(처)와 협의 후 추진한다.④ 기탁자가 자료를 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자료 명칭ㆍ형태ㆍ수량ㆍ특징ㆍ기타 사항을 기재한 자료기탁의뢰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ㆍ신청해야 한다.⑤ 자료 수탁은 자료수탁심의를 거쳐 이를 제한할 수 있다.⑥ 자료를 수탁한 때에는 자료기탁자에게 자료수탁증서(별지 제11호 서식)를 교부
탁의뢰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ㆍ신청해야 한다.⑤ 자료 수탁은 자료수탁심의를 거쳐 이를 제한할 수 있다.⑥ 자료를 수탁한 때에는 자료기탁자에게 자료수탁증서(별지 제11호 서식)를 교부하고, 자료수탁원부(별지 제12호 서식)에 기록한다. 자료기탁자는 자료수탁증서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⑦ 자료 기탁자가 교부 받은 수탁증서의 분
한다.⑤ 자료 수탁은 자료수탁심의를 거쳐 이를 제한할 수 있다.⑥ 자료를 수탁한 때에는 자료기탁자에게 자료수탁증서(별지 제11호 서식)를 교부하고, 자료수탁원부(별지 제12호 서식)에 기록한다. 자료기탁자는 자료수탁증서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⑦ 자료 기탁자가 교부 받은 수탁증서의 분실ㆍ훼손 등으로 재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를
하며, 박물관은 그 사유를 조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재교부할 수 있다.⑧ 기탁자가 자료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박물관은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기탁자료인수증(별지 제13호 서식)을 받은 후 자료수탁원부에 기록한다.
① 개인 또는 단체가 자료 기탁 의사를 밝힐 경우, 사전조사를 하고, 필요시 수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여부를 협의ㆍ결정하며, 수탁자료평가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극장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되,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박물관 내ㆍ외 전문가로 구성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