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박물관 자료수집규정 제13조 (자료구입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6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박물관 자료수집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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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입대상 자료로 선정된 자료의 구입심의를 위해 자료구입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입대상 자료로 선정된 자료의 구입심의를 위해 자료구입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되, 문화유산위원(전문위원 포함)이나 공연예술학, 박물관미술관학 또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장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자료의 가격 및 구입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구입대상자료심의평가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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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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