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박물관 자료수집규정 제13조 (자료구입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박물관 자료수집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①구입대상 자료로 선정된 자료의 구입심의를 위해 자료구입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되, 문화유산위원(전문위원 포함)이나 공연예술학, 박물관미술관학 또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장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자료의 가격 및 구입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구입대상자료심의평가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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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연예술박물관 자료수집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6 시행된 공연예술박물관 자료수집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연예술박물관 자료수집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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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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