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박물관 자료수집규정 제13조 (자료구입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박물관 자료수집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입대상 자료로 선정된 자료의 구입심의를 위해 자료구입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되, 문화유산위원(전문위원 포함)이나 공연예술학, 박물관미술관학 또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장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자료의 가격 및 구입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구입대상자료심의평가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구입대상자료심의평가서
【별지 제8호 서식】 구 입 대 상 자 료 심 의 평 가 서 (연번 : ) 명 칭 | | | | | 수 량 | 수 량 | 형 태 | | | 공연/제작 날짜 | | 창작자 | 창작자 | 소 장 자 | | | 주소 | | | | 선정평가 결과 | 요 구 액 | 예비평가액 | 예비평가액 | 선정평가의견 | 선정평가의견 | 평…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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