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박물관 자료수집규정 제13조 (자료구입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6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박물관 자료수집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구입대상 자료로 선정된 자료의 구입심의를 위해 자료구입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되, 문화유산위원(전문위원 포함)이나 공연예술학, 박물관미술관학 또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자료의 가격 및 구입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구입대상자료심의평가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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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연예술박물관 자료수집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6 시행된 공연예술박물관 자료수집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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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