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박물관 자료수집규정 제6조 (기증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박물관 자료수집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은 다른 박물관 및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다.
②개인 또는 단체가 자료 기증 의사를 밝힐 경우 사전조사를 거쳐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수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증여부를 협의ㆍ결정하며, 수증자료평가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국립중앙극장장(이하 "극장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수증자료는 기증자에게 기증원(별지 제2호 서식)을 받은 후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④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⑤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증을 받지 않을 수 있다.1. 소장경위ㆍ출처ㆍ소유권 등에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2. 박물관이 필요로 하지 않거나 보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⑥자료 기증원을 접수한 후 명칭, 수량, 유형을 기록한 목록과 함께 자료수증증서(별지 제3호 서식)를 기증하기로 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자료수증증서의 교부는 인수한 자료의 목록이 정리됨과 동시에 교부하여야 한다.
⑦일반 도서 및 납본 대상이 아닌 내부 자료의 기증은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증자료평가서
【별지 제1호 서식】 수 증 자 료 평 가 서 자료 명칭/유형 | | 번 호 | 자료 명칭/유형 | | 수 량 | 자료형태 | | | 공연/제작년도 | | | 저자 개인/단체 | | | 검토의견 (전시 및 연구․활용․가치 등) | | | 수증여부(가․불) | | |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 년 월 일 평 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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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기증원
【별지 제2호 서식】 기 증 원 | 기 증 원 | 기 증 원 | 기 증 원 | 기 증 원 | | | | 연 번 | 자 료 명 칭 / 유 형 | 형 태 | 수 량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재 내용이 많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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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자료수증증서
【별지 제3호 서식】 자료수증증서 성 명 : 주 소 : 귀하께서 귀중한 자료를 국립중앙극장 공연예술박물관에 기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우리 박물관은 이 자료의 활용과 보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이 증서를 드립니다. *붙임: 수증자료 목록 년 월 일 국 립 중 앙 극 장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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