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박물관 자료수집규정 제6조 (기증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6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박물관 자료수집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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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박물관은 다른 박물관 및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은 다른 박물관 및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다.
②개인 또는 단체가 자료 기증 의사를 밝힐 경우 사전조사를 거쳐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수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증여부를 협의ㆍ결정하며, 수증자료평가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국립중앙극장장(이하 "극장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수증자료는 기증자에게 기증원(별지 제2호 서식)을 받은 후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④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⑤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증을 받지 않을 수 있다.1. 소장경위ㆍ출처ㆍ소유권 등에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2. 박물관이 필요로 하지 않거나 보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⑥자료 기증원을 접수한 후 명칭, 수량, 유형을 기록한 목록과 함께 자료수증증서(별지 제3호 서식)를 기증하기로 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자료수증증서의 교부는 인수한 자료의 목록이 정리됨과 동시에 교부하여야 한다.
⑦일반 도서 및 납본 대상이 아닌 내부 자료의 기증은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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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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