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박물관 자료수집규정 제18조 (수탁)
①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박물관 자료수집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자료기탁의뢰서 제 호 | 자료기탁의뢰서 제 호 | 자료기탁의뢰서 제 호 | 자료기탁의뢰서 제 호 명칭/유형 | 형 태 | 수 량 | 특 징 | | | | | | | | | | | | | | | 기 탁 기 간 | 기 탁 기 간 | 기 탁 기 간 | 기 탁 사 유 | 기 탁 사 유 | 기 탁 사 유…
【별지 제11호 서식】 자 료 수 탁 증 서 제 호 성 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기 탁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명 칭 / 유 형 | 수 량 | 특 징 | | 귀하가 기탁 의뢰한 상기 자료를 기탁기간 동안 정히 보관하겠습니다. 년 월 일 국 립 중 앙 극 장 장
【별지 제12호 서식】 자 료 수 탁 원 부 제 호 자료 명칭/유형 | 수 량 | 특 징 | | 기 탁 일 시 : 기 탁 자 성 명 : (인) 주 소 : 전 화 번 호 : 반 환 일 시 : 년 월 일 국 립 중 앙 극 장 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기 탁 자 료 인 수 증 명 칭 / 유 형 | 형 태 | 수 량 | 특 징 | 비 고 | | | | 국립중앙극장 공연예술박물관에 기탁하였던 위 자료를 정히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 (인) 주 소 : 전 화 번 호 : 국 립 중 앙 극 장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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