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박물관 자료수집규정 제18조 (수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6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박물관 자료수집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박물관은 다른 박물관ㆍ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자료의 기탁을 받아 관리할 수 있다.
수탁 자료는 소장자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관리한다. 박물관은 기탁자와 협의하여 자료를 전시ㆍ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전시도록ㆍ자료집 발간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수탁자료의 보존처리 또는 수리 등이 필요할 경우 박물관은 기탁의뢰자(처)와 협의 후 추진한다.
기탁자가 자료를 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자료 명칭ㆍ형태ㆍ수량ㆍ특징ㆍ기타 사항을 기재한 자료기탁의뢰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ㆍ신청해야 한다.
자료 수탁은 자료수탁심의를 거쳐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자료를 수탁한 때에는 자료기탁자에게 자료수탁증서(별지 제11호 서식)를 교부하고, 자료수탁원부(별지 제12호 서식)에 기록한다. 자료기탁자는 자료수탁증서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자료 기탁자가 교부 받은 수탁증서의 분실ㆍ훼손 등으로 재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박물관은 그 사유를 조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재교부할 수 있다.
기탁자가 자료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박물관은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기탁자료인수증(별지 제13호 서식)을 받은 후 자료수탁원부에 기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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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연예술박물관 자료수집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6 시행된 공연예술박물관 자료수집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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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