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박물관 자료수집규정 제9조 (구입공고)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박물관 자료수집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구입 시에는 일간지, 관보, 또는 박물관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②박물관으로의 자료 매도를 위해 자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개인ㆍ법인ㆍ문화유산매매업자 등 소유자)는 매도할 자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박물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부장이 허가할 경우 지정 장소에서 심의할 수 있다.1. 자료매도신청서 1부(별지 제4호 서식)2. 매도대상자료명세서 1부(별지 제5호 서식)3.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4. 신분증 사본 1부5. 주민등록등본 1부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자료매도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자 료 매 도 신 청 서 연번 | 자료명칭/유형 | 형태 | 수량 | 공연/제작년도 | 창작자 | 특 징 | 요 구 액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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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매도대상자료명세서
【별지 제5호 서식】 매 도 대 상 자 료 명 세 서 명칭/유형 | | 수 량 | 저자 개인/단체 | | 공연/제작년도 | 소 장 자 | | 요 구 액 | 소 장 경 위 | | | 내 용 | | | 사 진 | 사 진 | 사 진 |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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