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박물관 자료수집규정 제9조 (구입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박물관 자료수집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①자료구입 시에는 일간지, 관보, 또는 박물관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②박물관으로의 자료 매도를 위해 자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개인ㆍ법인ㆍ문화유산매매업자 등 소유자)는 매도할 자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박물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부장이 허가할 경우 지정 장소에서 심의할 수 있다.1. 자료매도신청서 1부(별지 제4호 서식)2. 매도대상자료명세서 1부(별지 제5호 서식)3.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4. 신분증 사본 1부5. 주민등록등본 1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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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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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연예술박물관 자료수집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6 시행된 공연예술박물관 자료수집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연예술박물관 자료수집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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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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