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박물관 자료수집규정 제19조 (수탁자료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박물관 자료수집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①개인 또는 단체가 자료 기탁 의사를 밝힐 경우, 사전조사를 하고, 필요시 수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여부를 협의ㆍ결정하며, 수탁자료평가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극장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수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되,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박물관 내ㆍ외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장으로 한다.
③수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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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연예술박물관 자료수집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6 시행된 공연예술박물관 자료수집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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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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