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박물관 자료수집규정 제19조 (수탁자료 심의)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박물관 자료수집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 또는 단체가 자료 기탁 의사를 밝힐 경우, 사전조사를 하고, 필요시 수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여부를 협의ㆍ결정하며, 수탁자료평가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극장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수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되,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박물관 내ㆍ외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장으로 한다.
③수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수탁자료평가서
【별지 제14호 서식】 수 탁 자 료 평 가 서 명 칭 | | 번 호 | 명 칭 | | 수 량 | 형 태 | | | 공연/제작년도 | | | 저자 개인/단체 | | | 평 가 액 | | | 평가의견 | | |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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