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박물관 자료수집규정 제19조 (수탁자료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6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박물관 자료수집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개인 또는 단체가 자료 기탁 의사를 밝힐 경우, 사전조사를 하고, 필요시 수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여부를 협의ㆍ결정하며, 수탁자료평가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극장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되,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박물관 내ㆍ외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장으로 한다.
수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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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연예술박물관 자료수집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6 시행된 공연예술박물관 자료수집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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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