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박물관 자료수집규정 제11조 (매도자료 임시보관)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박물관 자료수집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매도 목적으로 박물관에 임시 보관된 구입대상 자료에 대해 박물관은 자료임시보관증(별지 제6호 서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박물관이 보관하고, 1부는 매도신청자가 보관하도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자료임시보관증
【별지 제6호 서식】 자 료 임 시 보 관 증 연 번 | 명 칭 / 유 형 | 형 태 | 수 량 | 특 징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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