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박물관 자료수집규정 제12조 (구입자료 선정)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박물관 자료수집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를 구입할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구입자료 선정 과정을 거친다.
②구입대상 자료의 선정은 부장, 공연예술박물관팀장(이하 "팀장"이라 한다.), 학예연구사, 관계 공무원 등 3인 이상이 참여하여 결정한다.
③구입대상 자료의 선정 시, 자료의 등급을 평가하고, 구입대상자료선정평가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한다.
④등급은 상ㆍ중ㆍ하로 표시하며, 등급평가에서 "하"등급이 과반수 이상일 경우, 구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구입대상자료선정평가서
【별지 제7호 서식】 구 입 대 상 자 료 선 정 평 가 서 (연번 : ) 명칭/유형 | | | | | | 수 량 | 수 량 | 형 태 | | | 공연/제작 날짜 | | | 창작자 | 창작자 | 소 장 자 | | | 주소 | | | | | 요구액 | 요구액 | 예비평가액 | 선정평가의견 | 선정평가의견 | 선정평가의견…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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