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박물관 자료수집규정 제12조 (구입자료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박물관 자료수집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①자료를 구입할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구입자료 선정 과정을 거친다.
②구입대상 자료의 선정은 부장, 공연예술박물관팀장(이하 "팀장"이라 한다.), 학예연구사, 관계 공무원 등 3인 이상이 참여하여 결정한다.
③구입대상 자료의 선정 시, 자료의 등급을 평가하고, 구입대상자료선정평가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한다.
④등급은 상ㆍ중ㆍ하로 표시하며, 등급평가에서 "하"등급이 과반수 이상일 경우, 구입대상에서 제외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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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연예술박물관 자료수집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6 시행된 공연예술박물관 자료수집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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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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