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박물관 자료수집규정 제15조 (구입제외 자료의 반환)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박물관 자료수집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구입심의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외된 자료는 구입 대상 제외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매도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절차에 따라 해당 자료를 반환하도록 한다.
②구입에서 제외된 자료의 반환 시, 기 교부된 자료임시보관증을 회수하고, 구입대상제외자료반환증(별지 제9호 서식)을 받는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구입대상제외자료반환증
【별지 제9호 서식】 구 입 대 상 제 외 자 료 반 환 증 연 번 | 명 칭 / 유 형 | 형 태 | 수 량 | 특 징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년 월 일 위 자료를…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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