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박물관 자료수집규정 제15조 (구입제외 자료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6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박물관 자료수집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자료구입심의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외된 자료는 구입 대상 제외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매도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절차에 따라 해당 자료를 반환하도록 한다.
구입에서 제외된 자료의 반환 시, 기 교부된 자료임시보관증을 회수하고, 구입대상제외자료반환증(별지 제9호 서식)을 받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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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연예술박물관 자료수집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6 시행된 공연예술박물관 자료수집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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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