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직무수행평가조문 원문
중 평가 대상 예술감독의 성과목표 달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예술감독은 계약기간 중의 임무와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평가받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예술감독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채용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악원장은 직무수행계획에 따른 계약기간 중의 직무수행 성과를 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중 평가 대상 예술감독의 성과목표 달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예술감독은 계약기간 중의 임무와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평가받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예술감독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채용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악원장은 직무수행계획에 따른 계약기간 중의 직무수행 성과를 별
식의 예술감독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채용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악원장은 직무수행계획에 따른 계약기간 중의 직무수행 성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한다.③ 평가 시기는 계약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며, 평가대상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한다.
① 국악원장은 평가 대상 기간 중 평가 대상 예술감독의 직무능력 및 태도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직관리능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평가시기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평가결과는 성과급 지급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③ 평가자는 국립국악원
① 국악원장은 평가 대상 기간 중 평가 대상 보직단원의 실적 및 직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직무수행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운영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직단원의 평가시기는 연 1회로 하며, 평가대상기간은 임명기간으로 한다.③ 운영규정 제6조
① 국악원장은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평가일 기준 2개월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는 기획단원에 대해 계약기간 동안의 근무실적과 능력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
① 국악원장은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평가일 기준 2개월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는 기획단원에 대해 계약기간 동안의 근무실적과 능력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 대상 직
① 국악원장은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평가일 기준 2개월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는 기획단원에 대해 계약기간 동안의 근무실적과 능력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 대상 직급별로 상대평가 방식
공연의 평가는 과반수 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해야 하며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한 총평회를 연말 또는 연초에 개최하여야 한다.④ 평가 항목과 방법 등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⑤ 공연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례를 지급할 수 있다.
평가모니터링단은 연령, 성별, 관심분야, 전공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며 국악전공자의 비율을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으로 하며, 이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국악원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원과 구성원의 비율을 소속 국악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가모니터링단의 공연 평가는 평가 대상 공연별 3명 내외로 구성하여 실시하며 평가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사례를 지급할 수 있다.③ 평가 항목과 방법 등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