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 제20조 (기획단원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조직과 인사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악원장은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평가일 기준 2개월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는 기획단원에 대해 계약기간 동안의 근무실적과 능력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 대상 직급별로 상대평가 방식을 적용한다.
②평가 시기는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중 2회로 한다.
③평가단위는 국악원 별로 구성하되 국립국악원은 실ㆍ과 단위로 구성한다.
④국립국악원 소속 기획단원의 평가자는 소속 부서의 담당 사무관으로 하며, 확인자는 부서장으로 한다.
⑤소속 국악원에 근무하는 기획단원의 평가자는 소속 부서의 담당 과장으로 하며, 확인자는 소속 국악원장으로 한다.
⑥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기획단원 성과계획서
[별지 제11호 서식] 기획단원 성과계획서 기획단원 성과계획서 □ 평가대상기간 : 성 명 | 소 속(부서) | 직급(연차) | 평가기간 | ○○국악원(○○과) | 기획단원(00) | yyyy.mm.dd.-yyyy.mm.dd. 1. 담당업무 2. 성과계획 연번 |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 일정 / 계획 | 주요성과 /…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2 · 기획단원 성과평가서
[별지 제12호 서식] 기획단원 성과평가서 기획단원 성과평가서 □ 평가대상기간 : 성 명 | 소 속(부서) | 직급(연차) | 평가기간 | ○○국악원(○○과) | 기획단원(00) | yyyy.mm.dd.-yyyy.mm.dd. 1. 담당업무 2. 근무실적 평가(60점) 연번 |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 업무 비중(%)…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3 · 주기적 성과기록 관리
[별지 제13호 서식] 주기적 성과기록 관리 주기적 성과기록 관리 성 명 | 소 속(부서) | 직급(연차) | 평가기간 | ○○국악원(○○과) | 기획단원(00) | yyyy.mm.dd.-yyyy.mm.dd. 1. 담당업무 2. 성과목표 진척상황 점검 (분기별 기록) 기간 |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 추진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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