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 제20조 (기획단원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조직과 인사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악원장은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평가일 기준 2개월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는 기획단원에 대해 계약기간 동안의 근무실적과 능력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 대상 직급별로 상대평가 방식을 적용한다.
②평가 시기는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중 2회로 한다.
③평가단위는 국악원 별로 구성하되 국립국악원은 실ㆍ과 단위로 구성한다.
④국립국악원 소속 기획단원의 평가자는 소속 부서의 담당 사무관으로 하며, 확인자는 부서장으로 한다.
⑤소속 국악원에 근무하는 기획단원의 평가자는 소속 부서의 담당 과장으로 하며, 확인자는 소속 국악원장으로 한다.
⑥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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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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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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