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 제20조 (기획단원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조직과 인사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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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악원장은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평가일 기준 2개월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는 기획단원에 대해 계약기간 동안의 근무실적과 능력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 대상 직급별로 상대평가 방식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악원장은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평가일 기준 2개월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는 기획단원에 대해 계약기간 동안의 근무실적과 능력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 대상 직급별로 상대평가 방식을 적용한다.
②평가 시기는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중 2회로 한다.
③평가단위는 국악원 별로 구성하되 국립국악원은 실ㆍ과 단위로 구성한다.
④국립국악원 소속 기획단원의 평가자는 소속 부서의 담당 사무관으로 하며, 확인자는 부서장으로 한다.
⑤소속 국악원에 근무하는 기획단원의 평가자는 소속 부서의 담당 과장으로 하며, 확인자는 소속 국악원장으로 한다.
⑥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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