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 제27조 (공연평가모니터링단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조직과 인사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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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악원장은 공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연 만족도와 질적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연평가모니터링단을 설치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악원장은 공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연 만족도와 질적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연평가모니터링단을 설치ㆍ운영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연평가모니터링단의 구성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연평가모니터링단의 인원: 국악원별 25명 이상 30명 이내2. 선정 방법 및 활동기간: 공개모집 및 1년 이내3. 지원 자격: 만 15세 이상의 전통공연예술 발전에 기여할 의지가 있는 자
③공연평가모니터링단은 연령, 성별, 관심분야, 전공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며 국악전공자의 비율을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으로 하며, 이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국악원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원과 구성원의 비율을 소속 국악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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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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