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 제7조 (직무수행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조직과 인사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악원장은 평가 대상 기간 중 평가 대상 예술감독의 성과목표 달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예술감독은 계약기간 중의 임무와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평가받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예술감독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채용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악원장은 직무수행계획에 따른 계약기간 중의 직무수행 성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한다.
③평가 시기는 계약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며, 평가대상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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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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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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