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 소관 국립국악원 · 총 28조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국악원 · 공포 2024-05-17 · 시행 2024-05-17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조직과 인사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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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평가결과의 활용제11조 평가항목제12조 직무수행평가제13조 성과평가제14조 평가결과의 활용제15조 평가항목제16조 능력검증평가제17조 정기검증평가의 기량평가제18조 정기검증평가의 성과평가제19조 평가결과의 활용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기획단원 평가제21조 평가결과의 활용제22조 단원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23조 단원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제24조 공연평가위원회의 설치제25조 공연평가위원회의 구성제26조 공연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제27조 공연평가모니터링단의 설치 및 구성제28조 공연평가모니터링단의 운영 등제3조 정의제4조 평가의 종류 등제5조 평가항목제6조 공연평가제7조 직무수행평가제8조 조직관리능력평가제9조 다면평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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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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