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 제12조 (직무수행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조직과 인사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악원장은 평가 대상 기간 중 평가 대상 보직단원의 실적 및 직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직무수행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운영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직단원의 평가시기는 연 1회로 하며, 평가대상기간은 임명기간으로 한다.
③운영규정 제6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에 따른 공개 채용된 보직단원의 평가 시기는 임기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으로 하며, 평가대상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한다.
④평가자는 예술감독으로 하고, 확인자는 국악원장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보직단원 직무수행평가서
[별지 제4호 서식] 보직단원 직무수행평가서 □ 평가 대상자 성명 | 소속(전공) | 직위 | 연차 | 보직 기간 | | | | 1. 실적평가(60점) 연번 | 평가요소 | 배점 | 주요실적 | 평가등급 | 평가등급 | 평가등급 | 평가등급 | 평가등급 | 소계점수 연번 | 평가요소 | 배점 | 주요실적 | ⑤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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