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 제8조 (조직관리능력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조직과 인사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악원장은 평가 대상 기간 중 평가 대상 예술감독의 직무능력 및 태도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직관리능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평가시기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평가결과는 성과급 지급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③평가자는 국립국악원의 경우에는 기획운영단장으로 하고, 소속 국악원의 경우에는 소속 국악원장으로 하며, 확인자는 모두 국립국악원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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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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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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