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 제8조 (조직관리능력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조직과 인사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악원장은 평가 대상 기간 중 평가 대상 예술감독의 직무능력 및 태도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직관리능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평가시기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평가결과는 성과급 지급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③평가자는 국립국악원의 경우에는 기획운영단장으로 하고, 소속 국악원의 경우에는 소속 국악원장으로 하며, 확인자는 모두 국립국악원장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예술감독 조직관리능력평가서
[별지 제3호 서식] 예술감독 조직관리능력평가서 □ 평가대상기간: 성명 | 소속 | 직위 | 연차 | 계약 기간 | | | | 1. 직무능력평가(60점) 연번 | 평가요소 | 배점 | 평가지표 | 평가등급 | 평가등급 | 평가등급 | 평가등급 | 평가등급 | 소계점수 연번 | 평가요소 | 배점 | 평가지표 | ⑤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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