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 제26조 (공연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조직과 인사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악원장은 국립국악원의 경우에는 연주단별로 연중 총 2회 이상 공연평가위원회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소속 국악원의 경우에는 국악원별 연중 총 4회 이상의 공연평가위원회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평가 대상 공연은 국립국악원의 경우에는 정기공연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다만, 소속 국악원의 경우에는 소속 국악원장이 지정하는 공연을 40퍼센트로 하고, 예술감독이 선택하는 공연을 60퍼센트의 비중으로 평가하여 이 규정 제9조에 따라 그 합산 결과를 반영한다.
③평가 대상 공연의 평가는 과반수 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해야 하며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한 총평회를 연말 또는 연초에 개최하여야 한다.
④평가 항목과 방법 등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
⑤공연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례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공연평가서
[별지 제16호 서식] 공연평가서 □ 평가대상공연 공연구분 | 공연명 | 공연일시 | 공연장소 | | | □ 평가 요소ㆍ지표별 등급 평가 평가 요소 | 연번 | 평가지표 | 평가등급 | 평가등급 | 평가등급 | 평가등급 | 평가등급 | 소계점수 | 평가의견 평가 요소 | 연번 | 평가지표 | ⑤ | ④ | ③ |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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