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 제28조 (공연평가모니터링단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조직과 인사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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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연평가모니터링단은 국악원에서 제시한 공연 중에서 본인이 신청한 공연을 3~5회 관람한 후 각 공연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연평가모니터링단은 국악원에서 제시한 공연 중에서 본인이 신청한 공연을 3~5회 관람한 후 각 공연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한다.
②공연평가모니터링단의 공연 평가는 평가 대상 공연별 3명 내외로 구성하여 실시하며 평가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사례를 지급할 수 있다.
③평가 항목과 방법 등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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