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 제28조 (공연평가모니터링단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조직과 인사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연평가모니터링단은 국악원에서 제시한 공연 중에서 본인이 신청한 공연을 3~5회 관람한 후 각 공연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한다.
②공연평가모니터링단의 공연 평가는 평가 대상 공연별 3명 내외로 구성하여 실시하며 평가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사례를 지급할 수 있다.
③평가 항목과 방법 등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공연평가모니터링단 의견서
[별지 제18호 서식] 공연평가모니터링단 의견서 □ 평가대상공연 공연구분 | 공연명 | 공연시간 | 공연장소 | | | □ 평가 요소ㆍ지표별 평가 평가요소 | 연번 | 평가지표 | 평가등급 | 평가등급 | 평가등급 | 평가등급 | 평가등급 | 소계점수 평가요소 | 연번 | 평가지표 | ⑤ | ④ | ③ | ② |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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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단원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제24조 · 공연평가위원회의 설치제25조 · 공연평가위원회의 구성제26조 · 공연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제27조 · 공연평가모니터링단의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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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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