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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실행계획의 제출조문 원문
    임ㆍ위탁을 받은 자 또는 대행하는 자로 하여금 실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⑦ 운영기관의 장은 기반터에 입력된 실행계획의 제출 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 ·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정보조문 원문
    는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반터를 통해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서2. 관련 증빙서류(규칙 제3조제3항 각 호의 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③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
  • 제13조 ·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정보조문 원문
    결 안건, 보고 안건) 및 기타 참고자료2. 회의록(일시, 장소, 공개여부, 목적, 참석위원 명단, 심의결과 등)3.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
  • 제16조 · 성능개선 충당금 정보조문 원문
    5월 31일까지로 할 수 있다.④ 관리주체는 충당금 운용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운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성능개선 충당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충당금 운용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성능개선 충당금 사용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기반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⑤ 관리주체는 충당금 운용규정 제8조제3항에 따라 운용계획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정보조문 원문
    한 후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반터를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검토 결과 제출서2. 관련 증빙서류(검토 실시 결과 및 우선순위 선정 증빙 등)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 결
  • 제16조 · 성능개선 충당금 정보조문 원문
    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⑤ 관리주체는 충당금 운용규정 제8조제3항에 따라 운용계획에 반영된 성능개선사업을 해당 분기 내에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 충당금 운용규정 별지 제2호서식의 성능개선 충당금 미사용사유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기반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 제23조 · 기반시설 정보의 현황 보고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기반터에 입력된 시설물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설구분별, 시설물종류별로 구분하여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비용지원 정보조문 원문
    (이하 "충당금 운용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성능개선 충당금을 사용하면서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충당금 운용규정 제9조에 따라 충당금 운용규정 별지 제3호서식의 정부 지원 협의신청서를 기반터를 통해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2조 · 표준연계서비스조문 원문
    ①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기반터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연계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연계 요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검토결과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표준연계서비스조문 원문
    기반터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연계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연계 요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검토결과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전자적 연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표준연계시스템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