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실행계획의 제출조문 원문
임ㆍ위탁을 받은 자 또는 대행하는 자로 하여금 실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⑦ 운영기관의 장은 기반터에 입력된 실행계획의 제출 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 ·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정보조문 원문
는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반터를 통해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서2. 관련 증빙서류(규칙 제3조제3항 각 호의 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③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
- 제13조 ·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정보조문 원문
결 안건, 보고 안건) 및 기타 참고자료2. 회의록(일시, 장소, 공개여부, 목적, 참석위원 명단, 심의결과 등)3.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
- 제16조 · 성능개선 충당금 정보조문 원문
5월 31일까지로 할 수 있다.④ 관리주체는 충당금 운용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운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성능개선 충당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충당금 운용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성능개선 충당금 사용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기반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⑤ 관리주체는 충당금 운용규정 제8조제3항에 따라 운용계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