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14조 (비용지원 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과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민간관리자에게 지원한 비용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반터에 입력하여야 한다.1. 지원 정보(대상시설, 지원기관, 지원금액, 지원기간, 지원방법 등)2. 집행 정보(편성금액, 집행금액, 비목별 사용내역 등)
②규칙 제7조제3항 및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규정」(이하 "충당금 운용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성능개선 충당금을 사용하면서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충당금 운용규정 제9조에 따라 충당금 운용규정 별지 제3호서식의 정부 지원 협의신청서를 기반터를 통해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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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표준연계서비스 연계 요청·결과서
■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표준연계서비스 연계 요청·결과서 |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표준연계서비스 연계 요청·결과서 |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표준연계서비스 연계 요청·결과서 |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표준연계서비스 연계 요청·결과서 |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표준연계서비스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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