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16조 (성능개선 충당금 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충당금 운용규정 제4조에 따른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계획(이하"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충당금 운용규정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기반터를 통해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의2에 따른 실행계획에 충당금 운용규정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운용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운용계획을 제출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기반터를 통해 운용계획을 확인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당금 적립을 위해 이사회ㆍ주주총회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운용계획 제출일을 매년 5월 31일까지로 할 수 있다.
④관리주체는 충당금 운용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운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성능개선 충당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충당금 운용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성능개선 충당금 사용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기반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⑤관리주체는 충당금 운용규정 제8조제3항에 따라 운용계획에 반영된 성능개선사업을 해당 분기 내에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 충당금 운용규정 별지 제2호서식의 성능개선 충당금 미사용사유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기반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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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다음과 같다.1.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이하 "기반터"라 한다)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현황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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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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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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