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16조 (성능개선 충당금 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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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주체는 충당금 운용규정 제4조에 따른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계획(이하"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충당금 운용규정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기반터를 통해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의2에 따른 실행계획에 충당금 운용규정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운용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충당금 운용규정 제4조에 따른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계획(이하"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충당금 운용규정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기반터를 통해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의2에 따른 실행계획에 충당금 운용규정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운용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운용계획을 제출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기반터를 통해 운용계획을 확인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당금 적립을 위해 이사회ㆍ주주총회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운용계획 제출일을 매년 5월 31일까지로 할 수 있다.
④관리주체는 충당금 운용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운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성능개선 충당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충당금 운용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성능개선 충당금 사용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기반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⑤관리주체는 충당금 운용규정 제8조제3항에 따라 운용계획에 반영된 성능개선사업을 해당 분기 내에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 충당금 운용규정 별지 제2호서식의 성능개선 충당금 미사용사유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기반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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