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16조 (성능개선 충당금 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충당금 운용규정 제4조에 따른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계획(이하"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충당금 운용규정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기반터를 통해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의2에 따른 실행계획에 충당금 운용규정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운용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운용계획을 제출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기반터를 통해 운용계획을 확인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당금 적립을 위해 이사회ㆍ주주총회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운용계획 제출일을 매년 5월 31일까지로 할 수 있다.
④관리주체는 충당금 운용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운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성능개선 충당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충당금 운용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성능개선 충당금 사용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기반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⑤관리주체는 충당금 운용규정 제8조제3항에 따라 운용계획에 반영된 성능개선사업을 해당 분기 내에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 충당금 운용규정 별지 제2호서식의 성능개선 충당금 미사용사유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기반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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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 제출 현황
■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 제출 현황 □ 관리감독기관별 산하 관리주체 실행계획 제출 현황 관리감독기관명 | 20 년도 | 20 년도 | 20 년도 | 20 년도 관리감독기관명 | 합 계 | 제 출 | 미 제 출 | 제출비율(%) | | | | | | | | | | | | |…
제16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기반시설 현황표(시설 구분별)
■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기반시설 현황표(시설 구분별) | 기반시설 현황표(시설 구분별) | 기반시설 현황표(시설 구분별) | 기반시설 현황표(시설 구분별) | 기반시설 현황표(시설 구분별) | 기반시설 현황표(시설 구분별) | 기반시설 현황표(시설 구분별) | 기반시설 현황표(시설 구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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