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32조 (표준연계서비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기반터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연계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연계 요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검토결과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전자적 연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표준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표준연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기반터의 정보를 연계하고자 하는 기관은 제2항에 따라 기반터에서 제공하는 연계표준을 따라야 한다.
④운영기관의 장은 정보의 연계상태에 대해 상시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가 미흡할 경우 정보를 연계하는 기관에 보완ㆍ개선 조치를 요구하거나 연계를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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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표준연계서비스 연계 요청·결과서
■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표준연계서비스 연계 요청·결과서 |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표준연계서비스 연계 요청·결과서 |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표준연계서비스 연계 요청·결과서 |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표준연계서비스 연계 요청·결과서 |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표준연계서비스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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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표준연계서비스 이용 신청서
■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표준연계서비스 이용 신청서 |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표준연계서비스 이용 신청서 |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표준연계서비스 이용 신청서 |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표준연계서비스 이용 신청서 |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표준연계서비스 이용 신청서 |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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