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32조 (표준연계서비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기반터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연계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연계 요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검토결과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전자적 연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표준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표준연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기반터의 정보를 연계하고자 하는 기관은 제2항에 따라 기반터에서 제공하는 연계표준을 따라야 한다.
④운영기관의 장은 정보의 연계상태에 대해 상시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가 미흡할 경우 정보를 연계하는 기관에 보완ㆍ개선 조치를 요구하거나 연계를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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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다음과 같다.1.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이하 "기반터"라 한다)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현황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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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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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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