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32조 (표준연계서비스)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기반터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연계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연계 요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검토결과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전자적 연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표준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표준연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기반터의 정보를 연계하고자 하는 기관은 제2항에 따라 기반터에서 제공하는 연계표준을 따라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정보의 연계상태에 대해 상시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가 미흡할 경우 정보를 연계하는 기관에 보완ㆍ개선 조치를 요구하거나 연계를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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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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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