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12조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 및 규칙 제3조에 따라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을 선정하려는 경우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선정계획을 기반터에 입력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을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로 선정 받으려는 경우에는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반터를 통해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서2. 관련 증빙서류(규칙 제3조제3항 각 호의 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
③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 등을 검토한 후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반터를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검토 결과 제출서2. 관련 증빙서류(검토 실시 결과 및 우선순위 선정 증빙 등)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 결과를 선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반터에 입력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선정된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정보를 별표 1에 따라 기반터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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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다음과 같다.1.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이하 "기반터"라 한다)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현황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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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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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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