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12조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 및 규칙 제3조에 따라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을 선정하려는 경우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선정계획을 기반터에 입력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을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로 선정 받으려는 경우에는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반터를 통해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서2. 관련 증빙서류(규칙 제3조제3항 각 호의 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 등을 검토한 후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반터를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검토 결과 제출서2. 관련 증빙서류(검토 실시 결과 및 우선순위 선정 증빙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 결과를 선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반터에 입력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선정된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정보를 별표 1에 따라 기반터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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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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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