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8조 (실행계획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주체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실행계획을 영 제4조의2제7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2월 15일까지 기반터를 통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토를 받아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실행계획 개요2. 실행계획 전문(영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3. 실행계획 관련 도서 등 그 밖에 실행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실행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반터에서 이를 확인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실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수정 또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기반터에 제출한 실행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요구한 기한 내에 기반터에 입력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실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된 실행계획을 기반터를 통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반터에는 입력하되,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소속기관 또는 타 기관 등에 위임ㆍ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한 경우,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 또는 대행하는 자로 하여금 실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운영기관의 장은 기반터에 입력된 실행계획의 제출 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