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23조 (기반시설 정보의 현황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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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기관의 장은 기반터에 입력된 시설물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설구분별, 시설물종류별로 구분하여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기반터에 입력된 시설물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설구분별, 시설물종류별로 구분하여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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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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