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23조 (기반시설 정보의 현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기반터에 입력된 시설물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설구분별, 시설물종류별로 구분하여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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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기반시설 현황표(시설 구분별)
■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기반시설 현황표(시설 구분별) | 기반시설 현황표(시설 구분별) | 기반시설 현황표(시설 구분별) | 기반시설 현황표(시설 구분별) | 기반시설 현황표(시설 구분별) | 기반시설 현황표(시설 구분별) | 기반시설 현황표(시설 구분별) | 기반시설 현황표(시설 구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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