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13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 간사는 법 제18조 및 제19조, 규칙 제6조에 따른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위원회에 관한 사항(정부위원, 민간위원 등)2.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분과위원회 구성 및 정부위원, 민간위원 등)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1. 심의안건(의결 안건, 보고 안건) 및 기타 참고자료2. 회의록(일시, 장소, 공개여부, 목적, 참석위원 명단, 심의결과 등)3.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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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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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