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비밀유지의 의무조문 원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책임은 본인이 진다.③ 위원은 제1항의 비밀유지의 의무와 평가ㆍ심사 참여에 동의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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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책임은 본인이 진다.③ 위원은 제1항의 비밀유지의 의무와 평가ㆍ심사 참여에 동의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격 등록과 별개로 혁신제품 지정신청 전에 대상제품에 대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목록화를 요청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④ 신청인은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혁신제품 설명서2. 제2조제2
장평가가 완료된 경우 위원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종합평가서를 작성한다.⑦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종합평가서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신청인은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혁신제품 설명서2.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 중 어느 하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3. 제품 규격서4. 관계 법령에 따른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
의 평가기준에 따라 서류평가, 현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발표를 요청할 수 있다.②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③ 평가위원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공
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③ 평가위원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공성평가와 혁신성평가로 구분하여 서류평가를 실시한다.④ 제3항에 따른 공공성평가와 혁신성평가의 적합여부 판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공공성평가에
신성평가: 참석한 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으로 판정⑤ 현장평가는 서류평가에 적합한 제품을 대상으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실시하며,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⑥ 현장평가가 완료된 경우 위원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종합평가서
별지 제7호서식의 종합평가서를 작성한다.⑦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종합평가서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을 대상으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실시하며,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⑥ 현장평가가 완료된 경우 위원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종합평가서를 작성한다.⑦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가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안 확정 또는 재평가 여부를
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 안건을 상정해야 하며, 이의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⑤ 평가위원회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혁신제품 심의예정 제품으로 인정한다.⑥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가 제4항에 따
다만, 검토ㆍ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재평가는 제4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혁신제품 심의예정 제품으로 인정한다.⑥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재평가
이상이 찬성한 경우 혁신제품 심의예정 제품으로 인정한다.⑥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재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종합평가서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혁신제품 심의예정 제품으로 인정한다.⑥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의 종합평가서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보고하고, 이의신청 내용 검토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재평가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 결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인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img id="
인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img id="141233079"></img>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④ 평가기관의 장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 받은
가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④ 평가기관의 장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 인증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발급한다.1. 개인사업자에 대
심의예정 공고가 기상청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개되도록 기상청장에게 요청해야 한다.② 제1항의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라 실시하고, 참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④ 평가기관의 장은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평가표를 첨부한 평가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⑤ 기상청장은 추가등록 심사 결과 추가등록이 가능한 제품으로 인정되는 경
자는 제9조제6항의 종합평가서에 명시된 혁신제품의 핵심성능은 유지되고 있으나, 제품의 외형 및 핵심성능이 아닌 제품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추가등록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 추가등록 요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추가등록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심사위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④ 평가기관의 장은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평가표를 첨부한 평가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⑤ 기상청장은 추가등록 심사 결과 추가등록이 가능한 제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
의 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③ 심사는 혁신제품을 생산 또는 제조하는 현장에서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실시하고, 참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④ 평가기관의 장은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
접수를 위하여 접수일정, 신청자격, 신청방법, 심사절차, 구비서류 등 주요 내용을 평가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②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제1항에 따른 공고에 따라 평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된 연장신청서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
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에게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인증서의 사용내역 및 실적 등을 평가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