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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비밀유지의 의무조문 원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책임은 본인이 진다.③ 위원은 제1항의 비밀유지의 의무와 평가ㆍ심사 참여에 동의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신청조문 원문
    격 등록과 별개로 혁신제품 지정신청 전에 대상제품에 대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목록화를 요청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④ 신청인은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혁신제품 설명서2. 제2조제2
  • 제9조 · 평가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장평가가 완료된 경우 위원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종합평가서를 작성한다.⑦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종합평가서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신청조문 원문
    .④ 신청인은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혁신제품 설명서2.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 중 어느 하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3. 제품 규격서4. 관계 법령에 따른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평가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의 평가기준에 따라 서류평가, 현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발표를 요청할 수 있다.②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③ 평가위원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공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평가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③ 평가위원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공성평가와 혁신성평가로 구분하여 서류평가를 실시한다.④ 제3항에 따른 공공성평가와 혁신성평가의 적합여부 판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공공성평가에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평가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신성평가: 참석한 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으로 판정⑤ 현장평가는 서류평가에 적합한 제품을 대상으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실시하며,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⑥ 현장평가가 완료된 경우 위원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종합평가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평가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별지 제7호서식의 종합평가서를 작성한다.⑦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종합평가서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을 대상으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실시하며,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⑥ 현장평가가 완료된 경우 위원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종합평가서를 작성한다.⑦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이의신청 절차 등조문 원문
    가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안 확정 또는 재평가 여부를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이의신청 절차 등조문 원문
    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 안건을 상정해야 하며, 이의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⑤ 평가위원회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혁신제품 심의예정 제품으로 인정한다.⑥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가 제4항에 따
  • 제11조 · 심의예정 공고 등조문 원문
    다만, 검토ㆍ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재평가는 제4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혁신제품 심의예정 제품으로 인정한다.⑥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재평가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이의신청 절차 등조문 원문
    이상이 찬성한 경우 혁신제품 심의예정 제품으로 인정한다.⑥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재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종합평가서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11조 · 심의예정 공고 등조문 원문
    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혁신제품 심의예정 제품으로 인정한다.⑥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의 종합평가서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보고하고, 이의신청 내용 검토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재평가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조문 원문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 결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인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img id="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조문 원문
    인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img id="141233079"></img>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④ 평가기관의 장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 받은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조문 원문
    가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④ 평가기관의 장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 인증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발급한다.1. 개인사업자에 대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심의예정 공고 등조문 원문
    심의예정 공고가 기상청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개되도록 기상청장에게 요청해야 한다.② 제1항의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추가등록조문 원문
    라 실시하고, 참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④ 평가기관의 장은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평가표를 첨부한 평가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⑤ 기상청장은 추가등록 심사 결과 추가등록이 가능한 제품으로 인정되는 경
    자는 제9조제6항의 종합평가서에 명시된 혁신제품의 핵심성능은 유지되고 있으나, 제품의 외형 및 핵심성능이 아닌 제품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추가등록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 추가등록 요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추가등록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심사위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추가등록조문 원문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④ 평가기관의 장은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평가표를 첨부한 평가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⑤ 기상청장은 추가등록 심사 결과 추가등록이 가능한 제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
    의 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③ 심사는 혁신제품을 생산 또는 제조하는 현장에서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실시하고, 참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④ 평가기관의 장은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지정기간 연장조문 원문
    접수를 위하여 접수일정, 신청자격, 신청방법, 심사절차, 구비서류 등 주요 내용을 평가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②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제1항에 따른 공고에 따라 평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된 연장신청서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실적관리조문 원문
    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에게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인증서의 사용내역 및 실적 등을 평가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