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1조 (심의예정 공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평가 또는 제10조에 따른 재평가 결과 혁신제품 심의예정 제품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혁신제품 심의예정 공고가 기상청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개되도록 기상청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②제1항의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자료의 내용이 미흡하여 이의신청 사유의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출된 이의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평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제4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 안건을 상정해야 하며,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설명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설명자료 요청일로부터 자료 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검토ㆍ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재평가는 제4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혁신제품 심의예정 제품으로 인정한다.
⑥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의 종합평가서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보고하고, 이의신청 내용 검토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재평가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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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5 시행된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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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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