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8조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혁신제품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전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신청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신청과 관련된 세부품명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해야 한다.
③신청인은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별개로 혁신제품 지정신청 전에 대상제품에 대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목록화를 요청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④신청인은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혁신제품 설명서2.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 중 어느 하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3. 제품 규격서4. 관계 법령에 따른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5. 그 밖에 혁신제품 평가ㆍ심사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시험성적서 등의 증빙자료
⑤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인이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⑥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않으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및 이 지침에서 정한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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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5 시행된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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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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