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3조 (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 결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인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img id="141233079"></img>
③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평가기관의 장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 인증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발급한다.1. 개인사업자에 대해 사망, 승계 또는 공동사업자의 변경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2. 법인에 대해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3.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거나 그 반대의 경우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서는 기상청장의 명의로 발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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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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