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7조 (비밀유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원과 간사는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된 모든 평가ㆍ심사 과정 및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의 내용과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책임은 본인이 진다.
③위원은 제1항의 비밀유지의 의무와 평가ㆍ심사 참여에 동의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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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평가·심사위원 위촉동의서
■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1호서식] 평가·심사위원 위촉동의서 | 평가·심사위원 위촉동의서 | 평가·심사위원 위촉동의서 | 평가·심사위원 위촉동의서 | 평가·심사위원 위촉동의서 | | | | 평가ㆍ심사 위원 | 위원구분(※ 해당사항에 ○ 표시) | 위원구분(※ 해당사항에 ○ 표시) | 위원구분(※ 해당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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