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6조 (지정기간 연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위하여 접수일정, 신청자격, 신청방법, 심사절차, 구비서류 등 주요 내용을 평가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제1항에 따른 공고에 따라 평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된 연장신청서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자가 연장신청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된 연장신청서의 반환과 내용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8조제6항을 준용한다.
④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항을 검토하고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기상청장은 제4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⑥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인증서를 갱신 발급해야 하며 인증서 발급과 관련한 사항은 제13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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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5 시행된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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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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