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6조 (지정기간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5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위하여 접수일정, 신청자격, 신청방법, 심사절차, 구비서류 등 주요 내용을 평가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제1항에 따른 공고에 따라 평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된 연장신청서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자가 연장신청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된 연장신청서의 반환과 내용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8조제6항을 준용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항을 검토하고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기상청장은 제4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인증서를 갱신 발급해야 하며 인증서 발급과 관련한 사항은 제13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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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5 시행된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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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