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9조 (평가 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5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제품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서류평가, 현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발표를 요청할 수 있다.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공성평가와 혁신성평가로 구분하여 서류평가를 실시한다.
제3항에 따른 공공성평가와 혁신성평가의 적합여부 판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공공성평가에서 적합으로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혁신성평가를 실시한다.1. 공공성평가: 항목별로 참석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으로 판정하고, 전체 항목 중 1개 이상의 항목이 부적합인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2. 혁신성평가: 참석한 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으로 판정
현장평가는 서류평가에 적합한 제품을 대상으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실시하며,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
현장평가가 완료된 경우 위원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종합평가서를 작성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종합평가서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5 시행된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