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5조 (추가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9조제6항의 종합평가서에 명시된 혁신제품의 핵심성능은 유지되고 있으나, 제품의 외형 및 핵심성능이 아닌 제품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추가등록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 추가등록 요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추가등록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핵심성능 동질성 등을 심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심사자료의 보완 및 추가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관의 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③심사는 혁신제품을 생산 또는 제조하는 현장에서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실시하고, 참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
④평가기관의 장은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평가표를 첨부한 평가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기상청장은 추가등록 심사 결과 추가등록이 가능한 제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안건으로 추천해야 한다. 다만, 추가등록으로 인해 발급되는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최초 혁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에 따른다.
⑥제3항에 따른 심사가 완료되어 추가등록이 거부된 경우, 동일한 내용의 재신청은 1회로 제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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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5 시행된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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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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