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5조 (추가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5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9조제6항의 종합평가서에 명시된 혁신제품의 핵심성능은 유지되고 있으나, 제품의 외형 및 핵심성능이 아닌 제품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추가등록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 추가등록 요청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추가등록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핵심성능 동질성 등을 심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심사자료의 보완 및 추가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관의 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심사는 혁신제품을 생산 또는 제조하는 현장에서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실시하고, 참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평가표를 첨부한 평가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기상청장은 추가등록 심사 결과 추가등록이 가능한 제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안건으로 추천해야 한다. 다만, 추가등록으로 인해 발급되는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최초 혁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에 따른다.
제3항에 따른 심사가 완료되어 추가등록이 거부된 경우, 동일한 내용의 재신청은 1회로 제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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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5 시행된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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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