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0조 (이의신청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통보받은 평가 결과에 대하여 평가 과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평가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안 확정 또는 재평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평가기관의 장은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 안건을 상정해야 하며, 이의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⑤평가위원회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혁신제품 심의예정 제품으로 인정한다.
⑥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재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종합평가서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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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혁신제품 평가 이의신청 종합평가서
■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10호서식] 1. 이의신청 심의 결과 2. 이의신청 심의 의견 종합 | 1. 이의신청 심의 결과 2. 이의신청 심의 의견 종합 | 1. 이의신청 심의 결과 2. 이의신청 심의 의견 종합 | 1. 이의신청 심의 결과 2. 이의신청 심의 의견 종합 | 1. 이의신청 심의 결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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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혁신제품 평가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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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혁신제품 평가 이의신청 평가서
■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9호서식] 혁신제품 평가 이의신청 평가서 | 혁신제품 평가 이의신청 평가서 | 신청인 | 제품명칭 | 1. 이의신청 심의 평가항목 |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이의신청 요건의 적합성 | [ ] 이의신청 요건 해당 | [ ] 해당없음 이의신청 요건의 적합성 | [검토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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