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국외출장 허가의 절차조문 원문
①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허가의 신청은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첨부하여 출국 예정 20일(공휴일을 포함한다) 이전까지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 포털시스템(itcc.rda.go.kr)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한다.② 타 기관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허가의 신청은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첨부하여 출국 예정 20일(공휴일을 포함한다) 이전까지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 포털시스템(itcc.rda.go.kr)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한다.② 타 기관의
보유통망에 등록될 수 있도록 점검ㆍ관리한다.③ 출장자는 제1항에 따라 귀국보고서를 등록할 때 귀국보고서 상에 표절이 발견되는 경우 제재 조치를 감수한다는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하고, 귀국보고서 승인자는 승인 전 표절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야 한다.
국외직무파견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은 출국 예정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국외직무파견 허가 요청 자료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국외직무파견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 포털시스템(itcc.rda.go.kr)에 등록하는 방법
국외직무파견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은 출국 예정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국외직무파견 허가 요청 자료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국외직무파견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 포털시스템(itcc.rda.go.kr)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서는 국제기술협력과와 소속기관 기획조정과로 제출하여야 한다.1. 착수보고가. 국외직무파견 공무원은 파견기관 도착 즉시 착수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한다.2. 정기보고가. 6개월 이상 국외직무파견 공무원은 당해 분기의 국제공동연구 및 주요 업무 실적 그리고 다음 분기의 업무추진 계획이 포함된
제출한다.2. 정기보고가. 6개월 이상 국외직무파견 공무원은 당해 분기의 국제공동연구 및 주요 업무 실적 그리고 다음 분기의 업무추진 계획이 포함된 정기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매 분기 말일까지 제출한다.나. 파견 연구기관 및 국가에서 수집ㆍ분석된 각종 정보 및 자료는 정기보고 시 제출한다.3. 수시보고가. 신변 변동과 관련한 사항
사항, 긴급 보고를 요하는 중요한 정보사항, 파견국과 연구기관의 주요 동향은 수시 보고한다.4. 귀국보고가. 직무파견 공무원은 귀국 후 3일 이내에 귀국 신고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해야 하며, 귀국 지연 시 당초ㆍ변경 여정내역을 첨부한 귀국지연 사유서(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나. 귀국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귀국보고가. 직무파견 공무원은 귀국 후 3일 이내에 귀국 신고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해야 하며, 귀국 지연 시 당초ㆍ변경 여정내역을 첨부한 귀국지연 사유서(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나. 귀국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귀국보고서와 수집 자료를 국제기술협력 포털시스템(itcc.rda.go.kr)에 등록하여야
귀국보고서와 수집 자료를 국제기술협력 포털시스템(itcc.rda.go.kr)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북한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한 경우, 귀국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귀국보고서를 국제기술협력과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해야 하며, 귀국 지연 시 당초ㆍ변경 여정내역을 첨부한 귀국지연 사유서(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나. 귀국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귀국보고서와 수집 자료를 국제기술협력 포털시스템(itcc.rda.go.kr)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북한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한 경우, 귀국 후 7일 이내에
가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둔다.③ 국외상주연구원 전문평가위원회는 응모자의 전문성, 리더십, 협상능력, 책임감, 국제업무 수행능력에 대한 서류심의 및 발표를 통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의 심의기준에 따라 평가한다.④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상정한 평가 결과를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발 결정한다.⑤ 선발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지명, 선발
① 외국인 훈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 또는 국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농촌진흥청 관계관을 통하여 외국인 훈련시설 사용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국제기술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서를 접수받은 국제기술협력과장은 외국인 훈련시설의 수용 능력과 운영 관리상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허가할 경우에는 훈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서를 접수받은 국제기술협력과장은 외국인 훈련시설의 수용 능력과 운영 관리상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허가할 경우에는 훈련시설 사용자 명단(별지 제13호 서식)을 작성하고, 불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12:00까지를 1일로 본다.③ 훈련시설 사용료는 시설물 사용에 소요되는 실비 범위 내에서 청장이 정한다.④ 훈련시설 관리원은 훈련시설 사용료 수령 시 영수증(별지 제14호 서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그 수입액은 익일 소관계좌에 입금하도록 하고 반기별 수입금 합계액을 반기말 익월 5일까지(하반기는 하반기말까지) 수입징수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