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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국외출장 허가의 절차조문 원문
    ①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허가의 신청은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첨부하여 출국 예정 20일(공휴일을 포함한다) 이전까지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 포털시스템(itcc.rda.go.kr)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한다.② 타 기관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조문 원문
    보유통망에 등록될 수 있도록 점검ㆍ관리한다.③ 출장자는 제1항에 따라 귀국보고서를 등록할 때 귀국보고서 상에 표절이 발견되는 경우 제재 조치를 감수한다는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하고, 귀국보고서 승인자는 승인 전 표절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직무파견 심사요청조문 원문
    국외직무파견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은 출국 예정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국외직무파견 허가 요청 자료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국외직무파견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 포털시스템(itcc.rda.go.kr)에 등록하는 방법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직무파견 심사요청조문 원문
    국외직무파견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은 출국 예정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국외직무파견 허가 요청 자료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국외직무파견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 포털시스템(itcc.rda.go.kr)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파견공무원 보고조문 원문
    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서는 국제기술협력과와 소속기관 기획조정과로 제출하여야 한다.1. 착수보고가. 국외직무파견 공무원은 파견기관 도착 즉시 착수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한다.2. 정기보고가. 6개월 이상 국외직무파견 공무원은 당해 분기의 국제공동연구 및 주요 업무 실적 그리고 다음 분기의 업무추진 계획이 포함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파견공무원 보고조문 원문
    제출한다.2. 정기보고가. 6개월 이상 국외직무파견 공무원은 당해 분기의 국제공동연구 및 주요 업무 실적 그리고 다음 분기의 업무추진 계획이 포함된 정기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매 분기 말일까지 제출한다.나. 파견 연구기관 및 국가에서 수집ㆍ분석된 각종 정보 및 자료는 정기보고 시 제출한다.3. 수시보고가. 신변 변동과 관련한 사항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파견공무원 보고조문 원문
    사항, 긴급 보고를 요하는 중요한 정보사항, 파견국과 연구기관의 주요 동향은 수시 보고한다.4. 귀국보고가. 직무파견 공무원은 귀국 후 3일 이내에 귀국 신고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해야 하며, 귀국 지연 시 당초ㆍ변경 여정내역을 첨부한 귀국지연 사유서(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나. 귀국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파견공무원 보고조문 원문
    귀국보고가. 직무파견 공무원은 귀국 후 3일 이내에 귀국 신고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해야 하며, 귀국 지연 시 당초ㆍ변경 여정내역을 첨부한 귀국지연 사유서(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나. 귀국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귀국보고서와 수집 자료를 국제기술협력 포털시스템(itcc.rda.go.kr)에 등록하여야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파견공무원 보고조문 원문
    귀국보고서와 수집 자료를 국제기술협력 포털시스템(itcc.rda.go.kr)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북한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한 경우, 귀국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귀국보고서를 국제기술협력과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해야 하며, 귀국 지연 시 당초ㆍ변경 여정내역을 첨부한 귀국지연 사유서(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나. 귀국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귀국보고서와 수집 자료를 국제기술협력 포털시스템(itcc.rda.go.kr)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북한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한 경우, 귀국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국외상주연구원의 선발조문 원문
    가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둔다.③ 국외상주연구원 전문평가위원회는 응모자의 전문성, 리더십, 협상능력, 책임감, 국제업무 수행능력에 대한 서류심의 및 발표를 통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의 심의기준에 따라 평가한다.④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상정한 평가 결과를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발 결정한다.⑤ 선발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지명, 선발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6조 · 사용신청 및 허가조문 원문
    ① 외국인 훈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 또는 국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농촌진흥청 관계관을 통하여 외국인 훈련시설 사용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국제기술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서를 접수받은 국제기술협력과장은 외국인 훈련시설의 수용 능력과 운영 관리상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허가할 경우에는 훈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6조 · 사용신청 및 허가조문 원문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서를 접수받은 국제기술협력과장은 외국인 훈련시설의 수용 능력과 운영 관리상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허가할 경우에는 훈련시설 사용자 명단(별지 제13호 서식)을 작성하고, 불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7조 · 훈련시설 사용료의 징수 및 수입조치조문 원문
    12:00까지를 1일로 본다.③ 훈련시설 사용료는 시설물 사용에 소요되는 실비 범위 내에서 청장이 정한다.④ 훈련시설 관리원은 훈련시설 사용료 수령 시 영수증(별지 제14호 서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그 수입액은 익일 소관계좌에 입금하도록 하고 반기별 수입금 합계액을 반기말 익월 5일까지(하반기는 하반기말까지) 수입징수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