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9조 (국외상주연구원의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글로벌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외상주연구원 선발은 공모를 통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국외상주연구원 선발을 위하여 국외상주연구원 전문평가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둔다.
국외상주연구원 전문평가위원회는 응모자의 전문성, 리더십, 협상능력, 책임감, 국제업무 수행능력에 대한 서류심의 및 발표를 통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의 심의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상정한 평가 결과를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발 결정한다.
선발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지명, 선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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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5 시행된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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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