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87조 (훈련시설 사용료의 징수 및 수입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글로벌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련시설 관리원은 외국인 훈련시설 사용자 또는 훈련시설 사용신청자에게 체류 일수에 따른 훈련시설 사용료를 납부받아 수입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훈련시설 사용료 징수는 납부자의 편의에 따라 일시 또는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사용일수의 산정은 당일 14:00시부터 익일 12:00까지를 1일로 본다.
훈련시설 사용료는 시설물 사용에 소요되는 실비 범위 내에서 청장이 정한다.
훈련시설 관리원은 훈련시설 사용료 수령 시 영수증(별지 제14호 서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그 수입액은 익일 소관계좌에 입금하도록 하고 반기별 수입금 합계액을 반기말 익월 5일까지(하반기는 하반기말까지) 수입징수관에게 관련 자료와 함께 수입징수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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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5 시행된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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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