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87조 (훈련시설 사용료의 징수 및 수입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글로벌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련시설 관리원은 외국인 훈련시설 사용자 또는 훈련시설 사용신청자에게 체류 일수에 따른 훈련시설 사용료를 납부받아 수입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훈련시설 사용료 징수는 납부자의 편의에 따라 일시 또는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사용일수의 산정은 당일 14:00시부터 익일 12:00까지를 1일로 본다.
③훈련시설 사용료는 시설물 사용에 소요되는 실비 범위 내에서 청장이 정한다.
④훈련시설 관리원은 훈련시설 사용료 수령 시 영수증(별지 제14호 서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그 수입액은 익일 소관계좌에 입금하도록 하고 반기별 수입금 합계액을 반기말 익월 5일까지(하반기는 하반기말까지) 수입징수관에게 관련 자료와 함께 수입징수 요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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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영수증
■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14호 서식] | ■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14호 서식] | ■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14호 서식] RECEIPT (영 수 증) Payer (납부자) Total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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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 사후관리제83조 · 기타사항제84조 · 사용자의 범위제85조 · 운영 및 관리제86조 · 사용신청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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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 훈련시설 사용료 면제제89조 · 포상제9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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