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조 (국외출장 허가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글로벌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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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허가의 신청은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첨부하여 출국 예정 20일(공휴일을 포함한다) 이전까지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 포털시스템(itcc.rda.go.kr)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허가의 신청은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첨부하여 출국 예정 20일(공휴일을 포함한다) 이전까지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 포털시스템(itcc.rda.go.kr)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타 기관의 예산으로 출장을 하는 사람은 예산부담 기관과 사전협의 후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예산부담 기관에 허가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9조에 따른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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