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4조 (파견공무원 보고)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글로벌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무파견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서는 국제기술협력과와 소속기관 기획조정과로 제출하여야 한다.1. 착수보고가. 국외직무파견 공무원은 파견기관 도착 즉시 착수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한다.2. 정기보고가. 6개월 이상 국외직무파견 공무원은 당해 분기의 국제공동연구 및 주요 업무 실적 그리고 다음 분기의 업무추진 계획이 포함된 정기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매 분기 말일까지 제출한다.나. 파견 연구기관 및 국가에서 수집ㆍ분석된 각종 정보 및 자료는 정기보고 시 제출한다.3. 수시보고가. 신변 변동과 관련한 사항, 지시사항, 긴급 보고를 요하는 중요한 정보사항, 파견국과 연구기관의 주요 동향은 수시 보고한다.4. 귀국보고가. 직무파견 공무원은 귀국 후 3일 이내에 귀국 신고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해야 하며, 귀국 지연 시 당초ㆍ변경 여정내역을 첨부한 귀국지연 사유서(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나. 귀국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귀국보고서와 수집 자료를 국제기술협력 포털시스템(itcc.rda.go.kr)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북한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한 경우, 귀국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귀국보고서를 국제기술협력과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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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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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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