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 (직무파견 심사요청)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글로벌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외직무파견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은 출국 예정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국외직무파견 허가 요청 자료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국외직무파견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 포털시스템(itcc.rda.go.kr)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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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국외직무파견 허가 요청 자료 1. 소속ㆍ직ㆍ성명 : 2. 파 견 목 적 : 국제공동연구/국제협력사업 수행 ○ 과제 : (PJ○○○○○○) 3. 현 담당업무 : 4. 근 무 경 력 : 년 개월 5. 학 력 : 6. 어 학 능 력 : (20 . . .)…
■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5호 서식] 국외직무파견계획서 1. 파견 개요 가. 인적사항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생년월일 | 어학성적 | | | | 나. 파견계획 파견국 | 파견기관 및 파견분야 | 파견기간 | | 20 . . . ~ 20 . . . (○개월 ○일) 다. 파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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