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86조 (사용신청 및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글로벌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인 훈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 또는 국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농촌진흥청 관계관을 통하여 외국인 훈련시설 사용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국제기술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서를 접수받은 국제기술협력과장은 외국인 훈련시설의 수용 능력과 운영 관리상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허가할 경우에는 훈련시설 사용자 명단(별지 제13호 서식)을 작성하고, 불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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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외국인 훈련시설 사용 신청서
■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 ■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 ■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 ■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외국인 훈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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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3 · 훈련시설 사용자 명단
■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 ■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 ■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 ■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 ■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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