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공포일 2024-08-05 · 시행일 2024-08-05 · 소관 농촌진흥청 · 총 91조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농촌진흥청 · 공포 2024-08-05 · 시행 2024-08-05 · 조문 9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글로벌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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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외출장 허가의 기준제11조 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출장제12조 국외출장의 금지제13조 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제14조 사후관리제15조 기타제16조 직무파견 기본계획 수립제17조 직무파견 대상자 선발제18조 직무파견 심사요청제19조 직무파견 심사위원회 구성제2조 정의제20조 직무파견 심사위원회의 운영제21조 직무파견 심사위원회의 심사사항제22조 파견공무원의 복무사항제23조 파견경비제24조 파견공무원 보고제25조 귀국보고회 개최 및 사후관리제26조 기타제27조 국외상주연구원 운영제28조 국외상주연구원의 임무제29조 국외상주연구원의 선발제3조 국외출장 기본계획 수립제30조 국외상주연구원 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31조 국외상주연구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32조 국외상주연구원의 자격제33조 국외상주연구원의 파견기간제34조 국외상주연구원의 보고사항제35조 국외상주연구원의 업무평가제36조 국외상주연구원의 주재국외 출장
제37조 ~ 제62의2조 (30개)
제37조 국외상주연구원의 휴가제38조 국외상주연구원의 일시귀국제39조 국외상주연구원의 제반경비제4조 국외출장 적용범위제40조 위촉절차제41조 위촉기간제42조 대우제43조 활용제44조 행정지원제45조 해촉제46조 명칭제47조 협의체의 구성제48조 총회 구성 및 역할제49조 사무국 구성 및 역할제5조 국외출장 허가권자제50조 총회 이외 회의제51조 활동제52조 사업 발굴 및 선정제53조 사업 운영 및 평가제54조 업무의 범위제55조 사전조사 및 계획 수립제56조 과제공모 및 신청제57조 과제 선정제58조 기획형 과제제59조 협약 체결ㆍ변경 및 해약제6조 국외출장 허가의 절차제60조 계획서 등록 및 변경제61조 과제비 지급 및 관리제62조 과제진도관리 및 결과평가제62의2조 최종 완결과제 결과평가
제63조 ~ 제9조 (30개)
제63조 성과의 귀속 및 활용제64조 그 밖의 사항제65조 자문위원회 설치제66조 자문위원회 기능제67조 자문위원회 구성제68조 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제69조 자문위원회 회의제7조 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구성제70조 자문위원회 간사제71조 자문위원회 수당 등제72조 훈련목적제73조 훈련대상제74조 훈련내용제75조 훈련시기제76조 훈련장소제77조 시행계획 수립제78조 강사의 선정 등제79조 훈련재원제8조 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운영제80조 상대국과의 훈련 업무분장제81조 모니터링 실시제82조 사후관리제83조 기타사항제84조 사용자의 범위제85조 운영 및 관리제86조 사용신청 및 허가제87조 훈련시설 사용료의 징수 및 수입조치제88조 훈련시설 사용료 면제제89조 포상제9조 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
제90조 ~ 제90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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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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