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3조 (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글로벌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장자는 귀국 후 20일 이내에 출장계획서, 귀국보고서 및 수집 자료를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 포털시스템(itcc.rda.go.kr)에 등록ㆍ공개하여야 한다.
②국제기술협력과장은 출장계획서, 귀국보고서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3조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구축한 정보유통망에 등록될 수 있도록 점검ㆍ관리한다.
③출장자는 제1항에 따라 귀국보고서를 등록할 때 귀국보고서 상에 표절이 발견되는 경우 제재 조치를 감수한다는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하고, 귀국보고서 승인자는 승인 전 표절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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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서약서
■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국외출장계획을 준수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본인은 국위를 손상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품위를 훼손하는 언행을…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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