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3조 (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글로벌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출장자는 귀국 후 20일 이내에 출장계획서, 귀국보고서 및 수집 자료를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 포털시스템(itcc.rda.go.kr)에 등록ㆍ공개하여야 한다.
②국제기술협력과장은 출장계획서, 귀국보고서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3조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구축한 정보유통망에 등록될 수 있도록 점검ㆍ관리한다.
③출장자는 제1항에 따라 귀국보고서를 등록할 때 귀국보고서 상에 표절이 발견되는 경우 제재 조치를 감수한다는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하고, 귀국보고서 승인자는 승인 전 표절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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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촌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글로벌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공무원임용령」제41조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국외직무파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국외직무파견 심사위원회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연구정책국장, 기술협력국장, 연구개발과장, 국제기술협력과장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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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5 시행된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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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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