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선박의 운영조문 원문
, 부표작업 및 측정업무 등을 실시해야 한다.② 지방청장은 태풍ㆍ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부표가 유실되거나 위치이동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정비선 또는 측정선을 관리하는 지방청장에게 긴급 출항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정비선 또는 측정선을 관리하는 지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항요청을 받았을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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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표작업 및 측정업무 등을 실시해야 한다.② 지방청장은 태풍ㆍ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부표가 유실되거나 위치이동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정비선 또는 측정선을 관리하는 지방청장에게 긴급 출항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정비선 또는 측정선을 관리하는 지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항요청을 받았을 때에
① 지방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승무원의 직무 분담표를 작성해야 한다.② 선장은 제1항의 직무 분담표를 선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갖추어 두고 승무원으로 하여금 자세히 알게 해야 한다.
① 부표작업을 위한 선박 출항이 필요할 때 정비선 또는 측정선을 관리하는 지방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선박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출항 전까지 선장에게 지시해야 한다.② 측정선을 관리하는 지방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측정선의 항로표지 측정계획서(이하
정비선 또는 측정선을 관리하는 지방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선박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출항 전까지 선장에게 지시해야 한다.② 측정선을 관리하는 지방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측정선의 항로표지 측정계획서(이하 "측정계획서"라 한다)를 출항 7일 전까지 측정팀의 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에게 지시해야 한다.③ 선장 또는 팀장은
① 지방청장이 선박의 운항을 지시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선장에게 지시해야 한다.② 선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운항명령서의 내용을 승선자들에게 출항 전에 충분히 주지시켜야 하며, 운항명령서의 내용대로 업무를
서의 내용을 승선자들에게 출항 전에 충분히 주지시켜야 하며, 운항명령서의 내용대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③ 정비선의 선장은 작업을 완료하고 귀항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항로표지 작업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소속 지방청장에게 보고하고, 1부는 선장이 보관해야 한다.
① 선장 및 기관장은 선박의 선체ㆍ기관 및 각종 장비에 대하여 점검ㆍ정비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② 선장은 제1항의 점검정비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선박 점검정비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③ 지방청장은 매 분기 1회 이상 장비의 이상 유무 등 선박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① 선장은 선박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유지해야 한다.1. 별지 제8호서식의 선박 대장(측정선은 측정장비 목록을 첨부한다)2. 별지 제9호서식의 항해일지3.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관부 일지4. 별지 제11호서식의 항로표지선 업무추진 보
이 없거나 부족한 승무원에게 생존수영교육을 이수하도록 지원해야 하고, 수영 가능자 중 희망하는 승무원에게 수상인명구조교육을 이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⑥ 선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항해일지에 자체교육 훈련일지를 기록 관리해야 한다.
① 선장은 선박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유지해야 한다.1. 별지 제8호서식의 선박 대장(측정선은 측정장비 목록을 첨부한다)2. 별지 제9호서식의 항해일지3.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관부 일지4. 별지 제11호서식의 항로표지선 업무추진 보고서5. 별지 제12호서식의 장비 및 비소모품 대장6. 삭제② 60톤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유지해야 한다.1. 별지 제8호서식의 선박 대장(측정선은 측정장비 목록을 첨부한다)2. 별지 제9호서식의 항해일지3.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관부 일지4. 별지 제11호서식의 항로표지선 업무추진 보고서5. 별지 제12호서식의 장비 및 비소모품 대장6. 삭제② 60톤 미만의 선박의 경우에는 제1항제
기록ㆍ유지해야 한다.1. 별지 제8호서식의 선박 대장(측정선은 측정장비 목록을 첨부한다)2. 별지 제9호서식의 항해일지3.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관부 일지4. 별지 제11호서식의 항로표지선 업무추진 보고서5. 별지 제12호서식의 장비 및 비소모품 대장6. 삭제② 60톤 미만의 선박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대신하여 별
대장(측정선은 측정장비 목록을 첨부한다)2. 별지 제9호서식의 항해일지3.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관부 일지4. 별지 제11호서식의 항로표지선 업무추진 보고서5. 별지 제12호서식의 장비 및 비소모품 대장6. 삭제② 60톤 미만의 선박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대신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선박운항일지를 작성하여 갖추
식의 항로표지선 업무추진 보고서5. 별지 제12호서식의 장비 및 비소모품 대장6. 삭제② 60톤 미만의 선박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대신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선박운항일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둘 수 있다.
① 지방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전년도의 운항계획 대비 실적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정비선 및 측정선의 선장은 매월 업무추진 보고서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소속 지방청
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전년도의 운항계획 대비 실적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정비선 및 측정선의 선장은 매월 업무추진 보고서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소속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정비선 또는 측정선을 관리하는 지방청장은 다른 지방청 관내의 작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고서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소속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정비선 또는 측정선을 관리하는 지방청장은 다른 지방청 관내의 작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작업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