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 (선박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작업 및 측정절차 등 항로표지의 기능향상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 및 기관장은 선박의 선체ㆍ기관 및 각종 장비에 대하여 점검ㆍ정비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선장은 제1항의 점검정비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선박 점검정비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③지방청장은 매 분기 1회 이상 장비의 이상 유무 등 선박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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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선박 점검정비 대장
[별지 제7호서식] 선박 점검정비 대장 | 선박 점검정비 대장 | 선박 점검정비 대장 | 선박 점검정비 대장 | 선박 점검정비 대장 선 명 : | 선 명 : | 선 명 : | 건조일 : | 건조일 : 연 월 일 | 장 비 명 | 점검정비 부분 | 점검정비 내용 | 비고 | | | | 210mm×297mm[일반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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