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 (선박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작업 및 측정절차 등 항로표지의 기능향상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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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장 및 기관장은 선박의 선체ㆍ기관 및 각종 장비에 대하여 점검ㆍ정비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 및 기관장은 선박의 선체ㆍ기관 및 각종 장비에 대하여 점검ㆍ정비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선장은 제1항의 점검정비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선박 점검정비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③지방청장은 매 분기 1회 이상 장비의 이상 유무 등 선박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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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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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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