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선박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작업 및 측정절차 등 항로표지의 기능향상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용 선박의 선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운항계획에 따라 소관 관할구역 또는 권역별 관할구역(측정선의 경우 측정구역을 말한다)의 항로표지 시설에 대한 점검ㆍ정비, 부표작업 및 측정업무 등을 실시해야 한다.
②지방청장은 태풍ㆍ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부표가 유실되거나 위치이동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정비선 또는 측정선을 관리하는 지방청장에게 긴급 출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정비선 또는 측정선을 관리하는 지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항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구 작업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고 즉시 출항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출항이 지연될 경우 그 사유와 출항 예정일 등에 대하여 출항을 요청한 지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지방청장은 출항목적, 출항일시, 운항구간, 작업내용 및 운항기간 등을 고려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선박의 물적ㆍ인적 능력을 확인한 후 운항 명령을 해야 한다.
⑤선장은 해상 기상악화가 예상되는 때에는 미리 피항 준비 등 선박안전에 대비해야 하며, 태풍이 예상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1. 기상상황 청취 및 통신망 유지2. 선내 비상근무체계 유지3. 피해 최소화 방법 마련 및 필요한 조치4. 조기 피항 준비 및 보고체계 유지5. 그 밖에 필요한 비상조치 수단 마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부표정비선 출항요청
[별지 제1호서식] 수신 : 00지방해양수산청장 년 월 일 제목 : 부표정비선 출항요청 발신 : 0 0 지방해양수산청장 우리 청 관내 000(등)부표가 년 월 일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유실ㆍ침몰ㆍ위치이동ㆍ침수)되어 복구를 위해 부표정비선 출항을 요청하오니 긴급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내 용 사 고 연…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