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선박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작업 및 측정절차 등 항로표지의 기능향상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무용 선박의 선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운항계획에 따라 소관 관할구역 또는 권역별 관할구역(측정선의 경우 측정구역을 말한다)의 항로표지 시설에 대한 점검ㆍ정비, 부표작업 및 측정업무 등을 실시해야 한다.
지방청장은 태풍ㆍ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부표가 유실되거나 위치이동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정비선 또는 측정선을 관리하는 지방청장에게 긴급 출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정비선 또는 측정선을 관리하는 지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항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구 작업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고 즉시 출항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출항이 지연될 경우 그 사유와 출항 예정일 등에 대하여 출항을 요청한 지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지방청장은 출항목적, 출항일시, 운항구간, 작업내용 및 운항기간 등을 고려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선박의 물적ㆍ인적 능력을 확인한 후 운항 명령을 해야 한다.
선장은 해상 기상악화가 예상되는 때에는 미리 피항 준비 등 선박안전에 대비해야 하며, 태풍이 예상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1. 기상상황 청취 및 통신망 유지2. 선내 비상근무체계 유지3. 피해 최소화 방법 마련 및 필요한 조치4. 조기 피항 준비 및 보고체계 유지5. 그 밖에 필요한 비상조치 수단 마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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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2 시행된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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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