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선박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작업 및 측정절차 등 항로표지의 기능향상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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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무용 선박의 선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운항계획에 따라 소관 관할구역 또는 권역별 관할구역(측정선의 경우 측정구역을 말한다)의 항로표지 시설에 대한 점검ㆍ정비, 부표작업 및 측정업무 등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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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용 선박의 선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운항계획에 따라 소관 관할구역 또는 권역별 관할구역(측정선의 경우 측정구역을 말한다)의 항로표지 시설에 대한 점검ㆍ정비, 부표작업 및 측정업무 등을 실시해야 한다.
②지방청장은 태풍ㆍ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부표가 유실되거나 위치이동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정비선 또는 측정선을 관리하는 지방청장에게 긴급 출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정비선 또는 측정선을 관리하는 지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항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구 작업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고 즉시 출항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출항이 지연될 경우 그 사유와 출항 예정일 등에 대하여 출항을 요청한 지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지방청장은 출항목적, 출항일시, 운항구간, 작업내용 및 운항기간 등을 고려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선박의 물적ㆍ인적 능력을 확인한 후 운항 명령을 해야 한다.
⑤선장은 해상 기상악화가 예상되는 때에는 미리 피항 준비 등 선박안전에 대비해야 하며, 태풍이 예상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1. 기상상황 청취 및 통신망 유지2. 선내 비상근무체계 유지3. 피해 최소화 방법 마련 및 필요한 조치4. 조기 피항 준비 및 보고체계 유지5. 그 밖에 필요한 비상조치 수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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