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지도 및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작업 및 측정절차 등 항로표지의 기능향상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장은 안전하고 능률적인 선박운항과 항로표지의 점검정비, 부표작업 및 측정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선원의 지도 및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비한 자체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자체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내 숙지훈련(항해, 갑판, 기관 및 통신장비의 운용): 수시2. 소화훈련 및 퇴선훈련: 매월3. 선체손상 대처훈련 및 비상조타훈련: 3개월 1회4. 인명사고 시 행동요령: 6개월 1회5. 안전수칙 준수교육 및 응급처치키트 사용법: 수시
지방청장은 선박직원의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전문자격 취득을 위하여 복무 등 관련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지방청장은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기초ㆍ상급) 및 직무교육을 선박직원에게 최대한 이수하게 해야 한다.
지방청장은 수영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승무원에게 생존수영교육을 이수하도록 지원해야 하고, 수영 가능자 중 희망하는 승무원에게 수상인명구조교육을 이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선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항해일지에 자체교육 훈련일지를 기록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2 시행된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