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지도 및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작업 및 측정절차 등 항로표지의 기능향상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안전하고 능률적인 선박운항과 항로표지의 점검정비, 부표작업 및 측정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선원의 지도 및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비한 자체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체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내 숙지훈련(항해, 갑판, 기관 및 통신장비의 운용): 수시2. 소화훈련 및 퇴선훈련: 매월3. 선체손상 대처훈련 및 비상조타훈련: 3개월 1회4. 인명사고 시 행동요령: 6개월 1회5. 안전수칙 준수교육 및 응급처치키트 사용법: 수시
③지방청장은 선박직원의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전문자격 취득을 위하여 복무 등 관련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④지방청장은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기초ㆍ상급) 및 직무교육을 선박직원에게 최대한 이수하게 해야 한다.
⑤지방청장은 수영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승무원에게 생존수영교육을 이수하도록 지원해야 하고, 수영 가능자 중 희망하는 승무원에게 수상인명구조교육을 이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⑥선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항해일지에 자체교육 훈련일지를 기록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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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항해일지
[별지 제9호서식] (전면) 항 해 일 지 | 항 해 일 지 | 항 해 일 지 | 항 해 일 지 | 항 해 일 지 | 항 해 일 지 | 항 해 일 지 | 항 해 일 지 | 항 해 일 지 | 항 해 일 지 | 항 해 일 지 | 항 해 일 지 | 항 해 일 지 | 항 해 일 지 | 항 해 일 지 | 항 해 일 지 선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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