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직무 분담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작업 및 측정절차 등 항로표지의 기능향상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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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승무원의 직무 분담표를 작성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승무원의 직무 분담표를 작성해야 한다.
②선장은 제1항의 직무 분담표를 선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갖추어 두고 승무원으로 하여금 자세히 알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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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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