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직무 분담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작업 및 측정절차 등 항로표지의 기능향상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승무원의 직무 분담표를 작성해야 한다.
②선장은 제1항의 직무 분담표를 선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갖추어 두고 승무원으로 하여금 자세히 알게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직무분담표
[별지 제2호서식] 직 무 분 담 표 | 직 무 분 담 표 | 직 무 분 담 표 | 직 무 분 담 표 | 직 무 분 담 표 | 직 무 분 담 표 선 명 : | 선 명 : | 선 명 : | 선 명 : | 선 명 : | 선 명 : 직 책 | 성 명 | 임 무 | 임 무 | 임 무 | 임 무 직 책 | 성 명 | 상 시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